법원,'정운호 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재산 5억원 동결조치

입력 2016-08-19 21:42 수정 2016-08-19 23: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구속기소)의 재산 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수사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