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난 유흥접객원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2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백모(2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속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참회해야 마땅하나 비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되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명을 경시하는 극단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실신시키기까지 하는 등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해 강간했다"며 "세숫대야에 받은 물속에 머리를 억지로 집어넣어 익사시키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덧붙였다.
17세까지 중국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한국인과 재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백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한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 A씨를 만난 이후 수차례 이 노래방을 찾아가 A씨와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3월 9일에는 시흥시 A씨의 집에서 A씨의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이들이 돌아가고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백씨는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씨가 욕을 하고 발로 걷어차면서 반항하자 화가 난 백씨는 A씨의 얼굴을 3~4차례 때리고 커피포트로 그녀의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이어 백씨는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보고 나이와 이름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나선 화장실에 있던 대야에 물을 받고 그녀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어 살해했다.
백씨는 숨진 A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채팅방에 올려 SNS 사용자들과 살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뒤 그녀의 휴대폰, 액세사리 등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에서 백씨는 "A씨와는 연인 사이로 그녀를 성폭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백씨의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엽기적 방법으로 살해한 중국 교포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08-1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