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봉평터널 사고 첫 재판, 관광버스 운전자 혐의 인정

입력 2016-08-19 14:12
5중 추돌사고로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1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터널 사고’의 첫 재판에서 관광버스 운전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단독 나우상 판사는 19일 오전 1호 법정에서 관광버스 운전자 방모(57)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방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방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54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 5대를 잇따라 추돌해 4명을 숨지게 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방씨는 그런 죄를 저질러놓고 잠은 잘 자느냐. 왜 한 번도 우리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냐”며 “법으로 최대한 처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9월 6일 열린다.

 평창=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