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월롱면에 버스이용객이 대기하는 쉘터를 조성 하기로 하고 A업체와 1억1400만 원에 계약했다. 올해 4월 공사가 완료될 즈음 파주시의 담당공무원 B씨는 설계과정에서 바닥재 교체(600만원), 냉·난방기 등 부대시설(100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떠넘겼다. 비용이 추가될 경우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 업체에 떠넘겼다. 이외에도 B씨는 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비 220 원, 준공식 행사비용 121만원 등 340만원 상당의 부대비용도 시공사가 지불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총 1940만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봤다. 이에 시공사가 파주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B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공사대금 지불을 한 달 정도 지연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시공사를 괴롭혔다. 도 감사관실은 파주시에 B씨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팀장과 과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사례2
안성시는 국도비 37억원을 투입해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완공했다. 하지만 잦은 고장으로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자 이를 방치하고 외부반출 등으로 하수슬러지를 처리했다. 이로 인해 5년간 총 7억원의 예산을 낭비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안성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위의 사례처럼 준공식 행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 마땅히 행정관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거나,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자행한 공무원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해 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부당한 조건 요구 등 인허가 처리 지연 3건, 법령의 자의적 해석 등 재량권 남용 7건, 비용부담 전가 및 불공정 행위 방치 7건, 행정심판·소송결과 미이행 3건, 기타 4건 등이다.
도는 사례의 경중을 따져 징계 5건(12명), 시정 10건, 주의 11건, 환수 1건 등의 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조사결과를 경기도와 각 시·군에 적극 알려 이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 감사관실은 내년 상반기에도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공무원 '갑질' 행정행위 '꼼짝마!'
입력 2016-08-19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