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 내밀면 OK?…만취 50대 고속도 15㎞ 역주행해도 불구속

입력 2016-08-19 12:29
술을 마시고 운전한 5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15㎞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9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톨게이트에 진입, 목포 방향으로 정상 진행을 하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 서김제IC부터 동군산IC까지 약 15㎞를 역주행했다.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경찰은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124.8㎞ 인근에서 역주행하는 한 승용차를 발견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 고모(52)씨의 몸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다. 조사결과 당시 고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취소 대상이었다.

고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바람 쐬러 나왔는데 고속도로로 진입했는지 몰랐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편집=정재호,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