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혐의' 롯데 신영자 실질 경영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6-08-19 11:25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롯데그룹 관계사 B사 대표 이모(56)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B사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장씨의 건강상 문제로 사실상 신 이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1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범행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했고 기업 대표로서 사회적 책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절차에서 적극 협조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