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발주공사 ‘입찰담합’ 수백억 챙긴 조합 임원들 재판에

입력 2016-08-19 11:18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자재 구매 입찰에 담합해 수백억대 이익을 챙긴 조합 임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 협동조합 총무이사 이모(58)씨와 전무이사 강모(62)씨 등 5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심력콘크리트조합은 PHC(고강도콘크리트 말뚝) 파일, 전봇대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앞서 검찰은 PHC 파일 입찰 담합 등으로 해당 조합 30명을 기소한 바 있다. 강씨 경우 당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합 소속 업체대표들과 공모해 조달청이 발주한 ‘마스 2단계 경쟁방식’의 관급 흄관 구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 2다계 경쟁 방식이란 조달청이 생산업체들과 개별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온라인으로 규격별 계약단가를 등록해 놓으면, 수요기관이 제안가격을 내고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납품자가 결정되게 하는 방식이다. 수요기관이 지목한 한정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이를 악용했다.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은 업체들이 사전에 조합에 모여 낙찰 예정 업체를 뽑기 방식으로 추첨했다. 중간에 낙찰을 포기할 들러리 업체도 선정했다. 이들 업체들은 조합에서 알려 준 투찰금액대로 응찰했다.
 이들은 공유한 내용을 토대로 제안서를 제출해 응찰하거나 아예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한 특정 업체가 납품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관급 흄관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총 85~147회에 걸쳐 242억~440억여원의 이익을 챙겼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