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등 언급하며 이석수 유출 의혹 비판한 청와대

입력 2016-08-19 10:19

청와대는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5년 이하 징역'이라는 법조문까지 언급하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점은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의 정면대결을 선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 감차락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법조문을 소개하는 것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에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 반복돼선 안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법조문까지 언급하면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검찰도 이 특별감찰관 감찰정보 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