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권 분쟁 현대페인트에 “전환사채 발행 안 돼”

입력 2016-08-19 09:56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에 대해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된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17일 현대페인트는 운영자금을 조달하고자 1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CB(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19일 금감원은 “현대페인트의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발행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며 “전환사채 관련 발행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현대페인트는 지난해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뒤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최근 상반기 보고서에서는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