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사고' 내고 그냥 간 버스 운전사, 배상 책임 있어"

입력 2016-08-19 09:28
택시에 치어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또다시 치는 ‘2차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보행자 A씨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5시10분쯤 인천 부평의 한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시속 78∼78.6㎞로 달려오던 택시에 치었다. 

이어 시속 48㎞로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마을버스 운전기사 B씨가 도로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차량으로 치는 ‘2차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B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또다른 택시가 A씨를 밟고 지나갔고, 결국 A씨는 숨졌다.

최초 사고를 낸 택시와 공제계약을 맺었던 택시운송조합은 A씨 유족들과 손해배상금 1억5500만원에 합의했다. 이어 “A씨가 사망에 이른 것은 마을버스의 과실이 70%”라며 B씨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버스운송사업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과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이 판사는 “B씨는 2차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B씨의 과실 비율을 30%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처음 사고를 낸 택시기사와 마지막 사고를 낸 택시기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이들 택시의 과실 비율을 각각 60%, 10%로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