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관 낙선 위로금을 좀…" 50대 사기남, 법원 "피해자에 손해배상하라"

입력 2016-08-19 09:10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대통령 등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피해 여성 A씨가 5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속여 3억9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2005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됐다. B씨는 대통령 등 유명인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B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에게 낙선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며 2006년 1월 A씨에게 10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그해 4월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침수를 복구하는 데 필요하다”며 3500만원을 받고, 11월에는 “홈쇼핑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받는 등 2006년 1~11월 모두 3억9000만원을 A씨에게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관 등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