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영장 기각...검, 롯데 수사 난항

입력 2016-08-19 08:57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롯데 그룹 비리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두 번째 영장 기각으로, 앞으로의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6일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낸 뒤 2012년 호남석유화학 사장을 거쳐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2015년 1512억원의 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회계 장부를 꾸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이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허 사장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허 사장은 부정환급과는 별개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협력 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허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원들과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금 탈루 뿐 아니라 배임수재 등 여러 개인 범죄 사실을 추가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찰 내부의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도 그룹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무산됐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