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내정자 23년전 음주운전은 중앙선 침범”

입력 2016-08-18 22:36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23년 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2대 차량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8일 이 내정자의 보험사 사고기록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경기 남양주 별내면에서 일어났다. 이 내정자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2대의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 차량들은 각각 610만5650원과 101만9670원의 피해를 입었다.

대인피해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보험사 측이 대인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처리내역이 없다고 대답했다”면서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중앙선 침범 사고라 인명 피해가 없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 사고는 시인하면서도 중앙선 침범 사실은 숨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내정자측이 사고 기록 공개 전 인적 피해가 없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면서 “음주운전 부분(혈중알콜농도 0.09%)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물적 피해 견적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조치해달라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인사고가 있었는데 대물사고만 있었다고 거짓으로 소명했다면 이는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