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류광수 다락방 관련 공청회', 한기총 복귀 부정적

입력 2016-08-18 20:51
예장합동 총회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가 18일 총회 본부에서 개최한 ‘류광수 다락방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에서 문병호 총신대 교수(왼쪽 두 번째)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한기총복귀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남 목사)가 18일 개최한 ‘류광수 다락방 이단성 재심청원에 관한 공청회’는 공청회 이름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패널로 나선 문병호(총신대) 교수는 “‘재심청원’은 공청회로 진행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학적 토론이나 질의응답 대신 서면으로 정리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예장합동은 1996년 제81회 총회에서 ‘다락방전도운동(다락방)은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으며 이후 제99회 총회에서도 관련 결의를 재확인하며 요지부동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이단으로 결의한 후에도 다락방은 이방전승 사상, 신인합일 사상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설교 강의 집회 등을 통해 계속 가르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다락방의 이단성은 재론할 여지도,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오창록(광신대) 김지호(칼빈대) 교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다락방을 이단해제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한기총이 추진위에 보내 온 ‘다락방의 이단해제 과정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는데 주요교단들의 이단 결정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이단해제가 진행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교수도 “한기총이 다락방의 이단성을 판단할 당시 근거로 한 자료는 다락방이 회원으로 가입된 예장개혁 총회에서 제출한 것이었다”며 “한기총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준비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추진위가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박호근 목사)와 신학부(부장 김문갑 목사)에 패널 추천을 협조했지만 이대위와 신학부는 협조 및 공청회 참석을 거부했다. 추진위의 공청회 개최가 총회결의에 위배되고 총회 이단 재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호근 목사는 “총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은 이단재심은 불법이며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지침서’에 명시된 재심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래서 ‘공청회가 다락방에 대한 이단 해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서기 김상윤 목사는 “이번 공청회는 제100회 총회의 수임을 받아 한기총이 어떤 신학적 근거와 절차를 통해 다락방을 이단해제 했는지 토론하고 그 결과를 9월 열리는 제101회 총회 때 보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추진위는 이단 결의를 해제할 권한도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