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공천헌금을 받는 데 공모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씨에게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1억원에 대해 김씨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기부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돈이 신민당 계좌를 통해 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최씨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또 김씨가 박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점을 토대로 이 돈의 성격을 공천 헌금으로 판단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5월16일과 7월28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부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남부지검은 지난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남부지검 관계자는 "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후보자 추천 관련성을 인정한 만큼 박 의원의 향후 재판에 영향이 있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천헌금 수수에 가담한 박준영 비서실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8-18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