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견모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4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견씨의 남편 이모(50)씨를 18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아내 견씨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보타바이오가 유상증자할 때 이 회사 사내이사인 이씨는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높였다. 검찰은 이씨가 주가 조작으로 40억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기소한 후에 다른 관련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견씨의 소환은 그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견모씨 남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6-08-18 19:12 수정 2021-05-27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