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재직 당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의 청탁을 받고 D건설사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하겠다”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경기도 고양시의 땅(272㎡)을 4억7560만원에 D사에 매도했다. 이후 박 전 청장에게 “받지 못한 매매 잔금 4억2800만원을 지급하고, 땅을 너무 싸게 판 것 같으니 2억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이사장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위직 세무공무원이었던 박 전 청장은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조사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무조사 전력이 없고,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실질적으로 범행 이득을 취득한 임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정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표적 세무조사'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1심 '징역형'
입력 2016-08-18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