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 1만여점을 몰래 들여와 도매상에게 넘기고 판매 대금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승면)는 18일 위조 상품 공급업자 박모(30·여)씨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밀수한 위조 상품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2014년 3월 이후 위조 상품 밀수업자 성모(구속기소)씨로부터 위조 상품 5000여점을 공급받아 이를 도매상에게 넘긴 대가로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성씨가 검찰에 붙잡히자 또 다른 밀수업자 김모(중국 거주)씨와 접촉, 올 7월까지 위조 상품 5500여점을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2억5000만원을 챙겼다. 판매 대금은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 김해시에 비밀창고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비밀창고 2곳을 압수수색했다. 비밀창고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된 위조 상품 100여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로는 6000만원이 넘었다. 검찰은 박씨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위조 상품 공급자, 박씨의 거래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단독] 카카오스토리로 가짜 팔아 수억 번 그녀
입력 2016-08-18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