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당 1억원’이라니... 사기골프단 8명 적발

입력 2016-08-18 16:34 수정 2016-08-18 17:08
‘1타에 최대 1억원’의 ‘내기 골프’를 한 사기골프 조직 일당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사기골프로 40여억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주범 김모(53), 주모(6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3명은 기소중지했다.

김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공장부지를 매각하려는 피해자 이모(55)씨에게 접근해 공범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한 뒤 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접대 등 명목으로 1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내기 골프’를 쳐 4년 동안 총 40억6200만원의 돈을 잃어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 이씨에게 “공장을 매수할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 줄 테니 임원들에게 접대비 등을 줘야 한다. 그러나 직접 돈을 주면 안 받으니 내기골프를 해 일부러 잃어주는 방법으로 돈을 주라”며 속이고 공범을 3개 팀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내기골프를 쳤다.

이들은 내기골프를 치기 전 피해자 이씨에게 “일부러 오비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하라”고 하면서 골프를 가장한 접대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의 사기골프에 속은 피해자 이씨의 중소기업은 폐업위기에 몰렸고,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