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경북도가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로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 100㏊당 마리수를 기준으로 경북의 서식밀도는 2012년 1마리에서 2015년 4.1마리로 거의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올해부터 30명으로 확대되며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500여명으로 구성된다.
방지단은 사전 포획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해 7510건의 신고접수로 멧돼지 4407마리, 고라니 1만6414마리, 까치 6324마리 등 총 3만1074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
도는 또 수렵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와 까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 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년부터는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의 밀도조절을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권역별 순환 수렵장’도 당초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에서 영주, 영양을 추가해 8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 실시한다
입력 2016-08-18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