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관련 무단 차적 조회한 경찰과 기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8-18 13:42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차량을 무단으로 차적 조회한 뒤 이를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경위와 모 일간지 B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B기자의 부탁을 받고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 법인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기자는 우 수석과 관련한 3~4대의 차량의 차적 조회를 의뢰하면서 이 차량의 소유주를 ‘자신과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인지 모르고 조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최근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경위는 최근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조회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