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신상렬)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임산부를 위협해 몸을 함부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54)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 있던 이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함으로써 그 진범이 11년 만에 밝혀지게 됐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범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와야 했고, 여전히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들지 못하는 등 그 충격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7월 20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B씨(여, 당시 26세)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운 다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일행이 너희 부모님을 붙
잡고 있으니 소리를 지르면 다칠 수 있다”며 손과 발을 묶어 반항을 못하게 한뒤 B씨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가 "임신했으니 강간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애원하자 B씨의 가슴과
다리 등을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11년만에 잡힌 임산부 성추행범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6-08-18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