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풍(兵風) 사건' 주역 김대업(54)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폐쇄회로TV(CCTV) 제조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CCTV 제조업체는 지난해 대구 성서경찰서에 김대업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지난 4월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고소장에는 김씨가 2011년 최문순 강원지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강원랜드 CCTV 교체 사업권을 따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CCTV 업체 영업이사 권모(49)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쓰일 CCTV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또 김씨가 CCTV 제조업체 대표에게도 군 CCTV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김씨의 건강 상태가 나빠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6월 30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2년 당시 대선후보이던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폭로했다. 그러나 이후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30)씨에 대한 수사에 17일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이씨는 헐값의 장외주식을 피해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2002년 대선 병풍 일으킨 김대업, 사기 혐의 피소
입력 2016-08-17 22:33 수정 2016-08-17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