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정 성매매' 여성 연예인 3명 증인 출석 구인장 발부"

입력 2016-08-17 17:23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서 성매매 당사자인 여성 연예인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강제로 구인(拘引)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재판에서 “성매매 혐의 관련자인 여성 연예인 A씨 등 3명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 여성 4명은 강씨의 알선을 통해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A씨 등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수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성매수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과 여성 연예인 1명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구인장 발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