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인 측 변호인은 “강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가로등이 파손된 것 외에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강인은 사회적으로 크게 비난 받는 등 향후 연예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또한 높았다”면서도 “범행을 자수한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강인은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6시간 후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엄 판사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9월 7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를 달리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몰아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낮 1시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강인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