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점검...7.4% 위반

입력 2016-08-17 12:39
전국 736개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제조공장에서 날림(비산)먼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건설공사장이나 시멘트제조공장 등 9886곳에서 날림(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4%의 사업장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산(飛散)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정부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먼지발생을 억제하는 방진벽, 세륜·측면살수 시설 여부를 점검했다. 토사운반 차량의 바퀴를 제대로 세척하고 측면에 물을 뿌린 뒤 운행하는지 여부와 적재함의 덮개 유무도 살폈다.

사업장에서 주로 위반한 내용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86건(38.9%)과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 부적정(280건·38.0%)이었다.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139개 업소 중 49개 업소(35.3%)가 규정을 위반했다. 가장 낮은 곳은 부산(3.3%)으로 490개 업소 중 16개만 위반했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260건의 개선명령을 내리고 188건을 고발했다. 268건에 대해서는 5억40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발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G)를 받을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0.5~1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