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만 보면 “어이쿠!”…보험금 타간 20대 구속

입력 2016-08-17 12:09 수정 2016-08-17 12:56
쇼핑몰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신고한 피의자의 모습. 사진=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화장실 바닥 물기만 보면 넘어지는 등 신종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물 화장실에서 넘어지거나 버스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1750만원을 탄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씨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년6개월동안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1754만원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4시30분쯤 택시에서 내린 뒤 버스가 자신이 탔던 택시와 부딪히자 자신도 다쳤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06만원을 뜯어냈다.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대형 건물의 화장실을 돌며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졌다고 보험사를 속였다. 화장실에는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지하철이 정차할 때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고 출입문에 팔이 끼는 피해를 입었다며 3회에 걸쳐 174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도 예씨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1100만원 가량을 뜯어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예씨는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을 갖다 댄 뒤 다쳤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수법을 바꿔 보험사기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신고에 수사를 나선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씨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