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제문 '음주운전'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08-17 11:48 수정 2016-08-17 12:04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윤제문씨에게 법원이 비교적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윤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
 박판사는 “이미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 엄중한 처벌이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건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20여년 전 2건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윤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지난 2010년, 2013년 각각 벌금 150만원과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상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높은 형량을 부여하게 돼있다.
 윤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10분쯤 서울 마포구 신촌 인근의 도로에서 만취한 채 약 2.4km를 운전한 뒤 차에서 잠들었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