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단가를 부풀려 급식 대금을 가로챈 혐의(뇌물공여·사기 등) 혐의로 학교 급식 납품업체 대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박씨에게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양모(37·여)씨 등 고교 영양사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저질 식품재료를 눈감아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공립 초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이모(53)씨 등 명의대여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용인시 소재 고교 3곳과 초교 1곳에 납품 단가를 평균 2배 이상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억3600만원상당을 가로채고, 학교 영양사 등에게 납품 편의 대가로 그 중 1억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양씨 등은 부실납품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1억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여성의류, 화장품, 1회 100만원이 넘는 피부관리 비용을, 정씨는 300여만원의 현금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신용불량자로 업체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인인 이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 학교 급식 납품업체 3곳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 시 최저가 입찰 업체가 낙찰받는다는 점을 악용, 사업체 3곳을 번갈아가며 입찰에 참여하면서 타 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써내 낙찰에 성공했다.
이후 박씨는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린 산출 내역서를 만들어 청구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겼다.
A고교의 경우 ㎏당 650원짜리 딸기는 1만1000원, 2300원짜리 땅콩은 2만3630원 등으로 납품 단가를 최대 17배까지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납품한 식재료를 검수할 때 저질의 식자재 납품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영양사들이 문자 등으로 금액과 품목을 요구하면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거나 물품을 구매해 주거지 및 학교로 배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양사들은 피부관리요금 400만~670만원을 박씨에게 대납토록 하는 등 학교 학생들은 저질 식재료로 만든 식사를 하게하고 자신들은 미용을 위한 비용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납품 단가를 부풀려 허위 청구한 급식납품 사업 명의자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 영양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실제 급식납품업자 1명과 금품을 받은 영양사 3명 등 4명에 대해 추가로 혐의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영양사는 뒷돈거래, 학생들은 저질 급식 3명 구속
입력 2016-08-17 11:39 수정 2016-08-17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