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이 보험 보장 해준다더니...금융당국, 홈쇼핑 보험 과장광고 근절나선다

입력 2016-08-17 12:00
H홈쇼핑은 치아보험 상품 판매 방송을 내보내면서 종합구강검진과 치석제거는 '횟수 제한없이' '할 때마다' 보상해준다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암벽등반, 행글라이딩 등을 하다 다치면 보상을 해주지 않는데 이런 사항도 안내하지 않았다. 관련 상품은 88회 방송 전파를 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H홈쇼핑 포함 5개사에 과장광고 등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홈쇼핑의 보험상품 과장·허위 광고 근절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광고는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에 이르고 있다. 생방송으로 판매 광고가 나가면서 자극적이고 과장된 메시지가 여과되지 않고 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홈쇼핑 채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은  지난해 기준 0.78%로, 업계 평균(0.4%)를 약 2배 정도 웃돌고 있다.
 금감원이 소개한 홈쇼핑의 과장광고 사례는 다양했다. 치아 보험의 경우 크라운치료(씌우기 치료)는 연간 3개만 보장되는데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해 준다'고 과장광고 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주택화재보험은 만기환급률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데 쇼호스트가 만기시 99.9%를 확정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건강보험의 장기간병비는 '활동불능 진단후 90일 이상 지속'시 최초 1회 한해 보장하는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 각각 질병별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설명했다.
 암보험에도 불완전판매가 있었다. 최초 발생 암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 일반암(7000만원), 유방암, 전립선암(1400만원) 발병시 최초 1회 지급한다고 해 추가 발병암 등에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하는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생방송보다 녹화방송은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
 허위, 과장 광고에 피해를 본 소비자도 신속 구제하기로 했다. 홈쇼핑 광고와 상품내용이 상이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광고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분쟁조정 원칙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광고 내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된다. 보험사 또는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