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특별감찰관 의혹 사실이면 현행법 위반"…야당은 특검 추진

입력 2016-08-17 11:02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려줬다는 의혹과 관련, "만약 사실이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정말 누설했다면 이건 아주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우 수석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검찰도 덮고 특별감찰관도 조사를 못 한다면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 문제에 대한 여야 협상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감찰관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