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이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새 법이 폴란드에서 통과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간 외국 언론은 폴란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치의 수용소를 ‘폴란드 수용소’라고 불렀다. 아우슈비츠뿐 아니라 트레블링카 등의 나치 수용소를 계속 ‘폴란드 수용소’로 부를 경우 젊은 세대는 폴란드가 수용소를 운영했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폴란드 법무부는 “베아타 시드워 총리 내각이 주례회의에서 이 법을 승인했다”며 민족주의 우익성향인 법과 정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의회에서 손쉽게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