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EXCO)가 '그린에너지엑스포'와 식음료 사업 등을 하면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부적절한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그린에너지엑스포·식음료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린에너지엑스포의 2009~2014년 수익금 허위정산, 식음료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 계약서 미반영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엑스코 그린에너지엑스포 관련 이중장부 및 매출과 인건비 조작, 케이터링 사업 추진 시 사업자에 특혜 제공 등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이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사이 수익금 허위정산이 있었고,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이 기간 동안 매출을 줄이고 비용은 부풀려 수익금을 허위 정산해 공동 행사 주관사에게 6억9000여만원을 덜 지급했다.
또 식음료 사업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내용 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상 잘못도 드러났다. 케이터링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입찰공고·제안서 내용을 운영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다.
대표이사가 업무용 차량을 105회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개인드럼연습실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자체 규정 미비로 직책보조비 불법인상, 임원 황제건강검진, 규정에도 없는 방법으로 신입직원 채용, 강사 선정 부적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시는 엑스코에 기관경고를 했고 관련자들에게 의원면직(1명), 경고(1명), 경징계(2명), 훈계(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진행 중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새로운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날 경우 추가로 징계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엑스코 '회계부정' '계약문제' 등 각종 비위 적발
입력 2016-08-17 10:57 수정 2016-08-1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