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 추진

입력 2016-08-17 10:43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대당 4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별로 구분해 4만~6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경차(배기량 1000cc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cc미만) 4만5000원, 중형차(1600~2000cc미만) 5만원, 대형차(2000cc 이상) 6만원이다.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하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해당 차량을 끌어가는 식이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는 상황에서 고급차량이나 대형차량처럼 사고 발생시 수리비 부담이 크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보다는 작업하기 쉬운 경차나 소형차만 견인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