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등의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받고 이를 아파트 중도금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79) 벽산건설 회장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김인상(69) 전 벽산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경기도 일산에 시공 중인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직원을 모집했다. 총 154명의 명의를 이용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내분양을 통한 분양계약은 실제로 (직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취득할 의사 없이 이뤄진 것이고 이를 금융기관이 알았더라면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분양은 벽산건설에 의해 주도된 사내분양임을 금융기관들이 알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다”며 “벽산건설이 이 같은 사정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분양은 벽산건설이 주도한 사내분양에 불과할 뿐이고 시공사가 전문 브로커를 통해 모집된 명의 대여자를 이용해 중도금 대출을 받는 등 전혀 분양계약의 실체가 없는 경우와 같은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법 '직원 명의 허위 대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 무죄 확정
입력 2016-08-17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