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3등급을 1등급으로 속여판 판매업소, 미스터리쇼퍼에 딱 걸려

입력 2016-08-17 10:12
최근 한우 가격 등급세를 틈타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가 ‘미스터리쇼퍼’(고객을 가장해 매장 서비스 등을 점검하는 사람)에게 딱 걸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정육식당 내 한우판매업소 30곳을 기획, 점검한 결과 낮은 등급의 한우를 매입해 높은 등급의 한우로 판매한 업소 6곳, 식육의 종류·등급·부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 9곳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관악구 A업소는 3등급의 한우꽃등심, 한우안심, 한우 모듬구이 등을 1등급의 한우로 허위 표시해 ㎏당 약 5192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7월 현재 평균 ㎏당 한우 경락가격은 1++등급 2만2693원, 1+등급 2만402원, 1등급 1만9016원, 2등급 1만6602원, 3등급 1만3824원이다.

이번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단이 함께 진행했으며 원산지·등급·부위 등 표시사항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을 해동해 보관·판매 등을 집중 조사했다.

서울시는 위반업소 15곳 중 10곳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스터리쇼퍼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