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법원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서울 동대문구의 A아파트 주민 135명이 인근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B아파트 측은 총 50세대의 신축 공사를 일단 진행할 수 없게 됐다.
B아파트는 2009년 3월 총 503세대 규모로 건축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2014년 1월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통해 총 764세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민원을 냈지만, B아파트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자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B아파트가 신축될 경우 동지일 기준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8시간 가운데 총 일조시간이 1시간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며 “A아파트 일부 세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생기므로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아파트 측은 A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에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고려하거나 일조 방해로 인한 보상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파트 공사 설계 바꿔 옆 아파트 일조권 침해… 법원 '공사 중지' 가처분
입력 2016-08-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