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사람이 죽었다며"고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50)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14일 새벽 1시쯤 울산 남구 신정동 도로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횟집 수족관에 여자가 죽어있다'고 신고했다.
경찰과 119 구급대는 현장에 도착, 주변 일대를 수색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경찰은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신고자를 찾기 위해 주변 행인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던 중 최초 신고 장소와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허위신고를 치안력의 낭비는 물론 긴급한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허위신고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