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고소여성 A씨에 대해 재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가 상당한 정도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에도 A씨에 대해 무고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14일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열흘만인 지난달 26일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하면서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이진욱 성폭행 고소 여성 무고 혐의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6-08-17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