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지구당 제도 부활해야"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17 09:26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7일 지역중심 정당을 위해 지구당 제도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후 지역 정당 활동이 위축되고 정치참여 활동이 제한됐다"며 "이 탓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국회에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운영자금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현재 정당 최소단위는 시·도당으로 정당 활동은 당원협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임의조직인 당원협의회는 사무실과 사무직원을 둘 수 없어 역할이 제한적이라고 전 의원은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 설치, 지역당 민주적 운영방식 규정, 지역당에 2명 이내 유급 사무직원 배치토록 했다. 또 회계책임 확보를 위해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하고,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게했다. 

 전 의원은 "지역위원회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창구이자 당원교류와 활동의 중심”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활동을 가능케 하는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