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0) 서울 히어로즈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20억대 사기 및 40억대 횡령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17일 기각했다.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기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유니콘스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안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냈지만 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홍 회장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7월14일 넥센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남궁종환 단장(47·부사장)의 횡령 혐의 역시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남궁 단장도 한 차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기·횡령 혐의 이장석 넥센 구단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8-17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