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 업소 23곳 단속

입력 2016-08-17 09:00
문을 연 채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 23곳이 추가로 단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오후 2~4시 사이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2차 합동단속을 진행해 1769개 매장 중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21개 매장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했다.
  
산업부는 오는 26일까지 문열고 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첫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 이후 1회 추가시 50만원, 2회 추가시 100만원, 3회 추가시 200만원, 4회 이상 추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