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앞선 16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새누리당의 '정치적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당시 각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최경환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등 여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조선·해운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4조2000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참석자를 불러 상황을 듣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과 관련 "선(先)추경-후(後)청문회에 합의해 준 것은 정부가 추경이 한시가 급하다고 요청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양보한 것"이라며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전, 청문회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야당을 속이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23~24일) 및 정무위원회(24~25일)에서 주관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 협상을 이틀째 이어간다. 청문회 규정상 증인 신청을 7일전까지 해야해 이날 불발될 경우 24일까지 진행되는 기재위 청문회는 난항이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