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성적 오른다’ 수험생 속여 허위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6-08-17 08:44 수정 2016-08-17 09:24
수험생들에게 ‘키와 성적이 쑥쑥 오른다’며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해 판매한 50대 식품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임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2013년 11월~지난해 10월 자신의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키·체력·성적이 오른다’는 취지의 허위·과장 광고를 해 총 1억16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임씨 업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공부에 지친 수험생이나 이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의 간절한 심정을 이용했다”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품이 난립하고 관련 산업도 비정상적으로 과열돼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위화감까지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제가 된 포장박스는 바로 폐기했고, 홈페이지, 광고지 문구도 모두 수정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