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35) 성폭행 혐의 고소녀’를 향한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경찰은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가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상당히 확보돼 있고 A씨의 고소 동기와 성관계 이후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다 세심한 조사와 심리가 필요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7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닷새 뒤인 이달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자 경찰은 증거를 보강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후 열흘만이다.
법원의 판단은 명료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의 5차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무고 혐의를 자백했다. 하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경찰이 자백을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했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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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