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청 청소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하는 사고를 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양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자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덕천교 인근 사거리에서 비산교 방향으로 8.5t 청소 차량을 운행 중 신호를 무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74?여)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 “길을 건너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소 차량 조수석 부위에 부딪힌 뒤 쓰러졌고,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양=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안양시청 청소차 전방주시태만 70대 여성 덮쳐 현장사망
입력 2016-08-16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