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욕설을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네가 A판사냐. 재판 똑바로 해라. XX아”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는 공판검사에게도 “너는 뭐냐. 너도 똑바로 해라. XX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했다.
A판사는 지난해 7월 김씨의 민사소송을 기각한 판사였다. 김씨는 자신의 남동생을 상대로 강아지 치료비 50만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A판사의 법정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미 지난 5월 재판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의 팔꿈치를 장도리로 내려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김 판사는 “항소 등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판사 개인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네가 판사냐 XX" 판사에게 욕설한 50대 여성 징역
입력 2016-08-16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