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탈세 논란, "35억 중 10여억만 신고" VS. "기획사와 계약관계 없었다"

입력 2016-08-16 17:28

가수 이미자가 탈세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자와 16년 동안 공연사업을 함께 해 온 공연기획사가 탈세를 주장했고, 이미자 측은 공연 기획사와 계약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이미자와 공연사업을 함께해 왔다는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자가 공연 개런티를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5년 여 동안 최소 5억원 이상 세금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미자가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고인이 된 매니저가 알아서 했다’고 했지만 기획사에 차명으로 들어간 그 계좌의 돈은 어디로 갔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착잡한 심경이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며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이미자 탈세와 관련해 “수년 동안 기획사와 짜고 개런티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고 제보했고, 이는 지난 8일 서울로 이관됐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미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미자는 하늘소리 측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늘소리의 주장대로 계약관계가 있다면 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건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 측에 따르면 이미자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고 권철호(본명 권오승)씨가 하늘소리 측과 계약을 맺었고, 이미자는 권씨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늘소리와 이미자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태평양은 “이미자가 공연 출연 여부에 대해 하늘소리로부터 제안된 출연료 콘셉트 등 여러 조건들을 권 씨로부터 제안을 받아 승낙 여부를 결정했다”며 “하늘소리 측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미자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차명계좌로 35억 원을 받았고 그 중 10여 억원만 세금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하늘소리로부터 직접 추연료를 받은 것은 2013년 이후”라고 설명했다.

이미자가 2013년 이후 하늘소리로부터 출연료를 받은 것에 대해, 태평양 측은 “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 출연료 중 누락된 일부를 계산해 신고한 적이 있는데 내부 검토 결과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세금신고 누락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일이었다는 설명이다.

태평양은 “경위야 어찌됐든 불미스러운 일을 통해 팬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두고두고 갚아나갈 생각이다. 계약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57년간 국민가수로서 쌓아온 이미자 선생의 명예가 덧없이 훼손되니 않도록 배려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탈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미자는 태평양을 통해 “하늘소리 대표의 기획에 따라 총 예산이 결정난 공연에서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하여 출연하였으며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故 권철호)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인세에 관한 부분은 하늘소리와 권철호씨 쌍방간의 문제로 출연자 이미자와는 무관하다”고 억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사진=MBC 제공]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