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전인범(58) 예비역 육군 중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A씨(6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 전 중장이 2012년 8월 중국 여행을 하면서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데리고 갔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주장은 일부 언론사에 의해 기사화되기도 했다.
법원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전 전 중장이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원한 사실 등이 없다”며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명예가 A씨의 행위로 인해 심각히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1981년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한 전 전 중장은 1983년 아웅산 테러 때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을 구한 일화로 유명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아웅산 영웅’ 전인범 전 육군중장 비방한 성신여대 교수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8-16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