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론 이용한 촬영구역 확대된다

입력 2016-08-16 15:46
제주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된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 지역에 위치한 옛 알뜨르비행장을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드론 전용 비행구역 추가는 전문 드론 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비행 허가구역은 옛 알뜨르비행장 반경 1㎞ 이내다.

제주지방항공청의 이번 조치로 도내 드론 전용 비행구역은 제주시 구좌읍 월랑봉 반경 2.8㎞와 서귀포 동홍동 미악산 반경 1.2㎞에 이어 세 곳으로 늘었다.

도내에서 이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25㎏ 이하 드론에 한해 지상 150m 상공 이하로 비행하도록 규정돼있다.

드론 운항 금지구역은 제주공항과 정석비행장 반경 9.3㎞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일부 시민들이 여전히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운항을 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공항 주변 20여 곳에 ‘드론비행금지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안내판 주요 설치지점은 탑동광장과 용연다리공원 부근, 용담 해안도로변, 도두봉, 이호 태우해변 등이다.

항공법 제23조·제183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띠우다 적발된 6명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기들이 수시로 이·착륙하는 민감한 구역에서 드론 등의 비행은 엄격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